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누더기(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문단 편집) === 5단계: 레벨 13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max-width: 64px" [[파일:stitches_hook.png|width=100%]]}}} || '''{{{#66ccec 고기 갈고리 (Meat Hook)}}}''' || {{{#66ccec 능력 강화 (Q)}}} || ||<-2>{{{#eefee7 갈고리가 적 영웅에게 적중하면 5초에 걸쳐 최대 생명력의 20%를 회복합니다. 이 효과가 활성화된 동안 대상 영웅에게 일반 공격을 하면 치유 효과의 지속 시간이 갱신됩니다.}}}|| ||<^|2> {{{#!wiki style="margin: -5px -10px; max-width: 64px" [[파일:Under_Pressure_Icon.png|width=100%]]}}} || '''{{{#66ccec 압박 (Under Pressure)}}}''' || {{{#66ccec 능력 강화 (W)}}} || ||<-2>{{{#eefee7 지면 강타의 공격력이 25 증가합니다. [[파일:Quest_Mark.png]] {{{#ffc000 '''퀘스트''':}}} 유독 가스가 영웅에게 6번 피해를 줄 때마다 지면 강타의 공격력이 영구히 1 증가하여 최대 75 증가합니다.}}}|| ||<^|2> {{{#!wiki style="margin: -5px -10px; max-width: 64px" [[파일:Chop_Chop_Icon.png|width=100%]]}}} || '''{{{#66ccec 썩둑 썩둑 (Chop Chop)}}}''' || {{{#66ccec 능력 강화 (고유 능력)}}} || ||<-2>{{{#eefee7 갈고리가 적 영웅에게 적중하거나 휘청이는 괴물을 사용하면 공격 속도가 4초 동안 40% 증가합니다. 일반 공격을 하면 이 효과의 지속시간이 갱신됩니다.}}}|| 13레벨 특성은 영웅 적중 시 추가효과를 얻는 구간이다. '''고기 갈고리'''는 누더기가 갈고리가 적 영웅을 낚으면 1초당 최대 생명력을 4%만큼 회복하는데 일반 공격으로 갈고리에 적중한 대상을 공격하면 지속시간을 갱신 시킬수 있어 갈고리의 본래 용도인 적 영웅을 끌어당기는것 외에도 탱킹기술로 유연하게 활용 할 수 있어 갈고리의 활용도가 크게 올라간다. '''압박'''은 지면 강타의 피해량을 기본적으로 25, 최대 75 늘려주는 기술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함정특성이다. 딜량 상승치 자체는 지면강타 바깥쪽 공격력 14% 증가, 풀스택을 쌓으면 20레벨 기준으로도 바깥쪽 47%의 딜증가기에 매력적인 옵션이 맞다. 하지만, 조건 달성을 위해서는 4레벨 유독 식칼 특성이 반강제되는 감이 있는데, 그 구간에는 하필이면 쿨타임 감소인 놀자! 특성이 함께 배치되어있어 정작 쿨타임을 자주 돌린 지면강타와 DPS[* 당장 13레벨 기준, 풀스택으로 공격력이 100이 올라간 유독 식칼특성이 적용된 바깥쪽 지면강타와 쿨타임 감소를 3초 적용시킨 쪽의 DPS는 딱 유독가스 DPS 만큼의 차이가 난다. 거기에 성장치가 없는 효과므로 레벨이 올라가면 당연히 후자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된다.]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안나며, 오히려 핵심특성인 16레벨 분쇄 효과를 자주 못보게 되기에 단점이 뚜렷하다. '''썩둑 썩둑'''은 누더기의 한타 기여도를 급격히 올려주는 기술이다. 갈고리나 패시브를 사용하면 누더기의 공격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데, 이것만 보면 별 것 없는 특성처럼 보이지만 4레벨 특성 '''유독 식칼''', 7레벨 특성 '''부패'''와 조합하면 적을 공격할 때 마다 유독가스를 퍼뜨리고, 유독가스를 퍼뜨린 적에게 일반 공격으로 추가 피해를 주며, 자신은 유독 가스로 준 피해의 60퍼센트를 회복하는 등 일반 공격으로 추가 딜과 자힐을 동시에 하는 등 높은 시너지를 보이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